2023/3/15 15:24 (8518)  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

주주님께  

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  

당사 정관 제 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

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 

-    -  

 

1.   일 시 : 2023 3 30 () 10:00  

2.   장 소 :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5 7 ㈜엔피케이 구미1,2공장 회의실

3.   회의목적사항  

가.  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

나.   부의안건

1 호 의안 : 36기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)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

승인의 건

현금배당 예정내용 (1주당 배당금) : 보통주 30 2 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

4.  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 며,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-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위임장에 의거 간접 행사

-    전자투표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

 

5.  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 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.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터넷 주소 :https://vote.samsungpop.com / QR코드     

 

. 전자투표 행사기간 : 2023 3 20 ~ 2023 3 29 

-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,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. ,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.

다.   본인 인증 방법 : 범용/증권용 공동인증서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 

라.   수정동의안 처리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

6.  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    직접행사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

-    대리행사 : 위임장원본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7.   기타사항

-    상법시행령 제31 4 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(www.npk.co.kr)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  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  상법 제542조의 4와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   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「DART-정기공시」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    당사는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할 수 있으며,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 미 착용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-   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 감염 확산 등으로 주주총회 예정장소 폐쇄 조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(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, 유사시 급박한 총회장소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.)

 

 

 

2023 3  

 

 

경상북도 구미시 옥계 2 공단로 5 7

주 식 회 사  엔 피 케 이              

대표이사 최상건 최윤혁 (직인생략)

 
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2 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개 정 전

개 정 후

비고

2 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

 1. 프라스틱 착색제 제조 판매업   2. 프라스틱 성형용 1 차 프라스틱 물질 제조 판매업 

3.              프라스틱 압출 성형기 제조 판매업 

4.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보전자 소재 제조 판매업 

5.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원재생 사업 

6.              광통신용 자재,부품 및 제품의 수입,제조,판매업 

7.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터넷등 전자 상거래를 통한 상품의 판매 및 관련부대사업   8. 토목 및 건축용 자재의 제조,가공 및 판매 

9.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자산업용 잉크 제조 및 판매 

10.            전자태그(RFID) 제조 및 판매   11. 시스템통합구축 개발 및 판매, 임대 

 12. 전 명호에 부대되는 사업

 

2 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

 1. 프라스틱 착색제 제조 판매업   2. 프라스틱 성형용 1 차 프라스틱 물질 제조 판매업 

3.              프라스틱 압출 성형기 제조 판매업 

4.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보전자 소재 제조 판매업 

5.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원재생 사업 

6.              광통신용 자재,부품 및 제품의 수입,제조,판매업 

7.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터넷등 전자 상거래를 통한 상품의 판매 및 관련부대사업   8. 토목 및 건축용 자재의 제조,가공 및 판매 

9.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자산업용 잉크 제조 및 판매 

10.            전자태그(RFID) 제조 및 판매   11. 시스템통합구축 개발 및 판매, 임대 

12.   부동산 임대업  

13.   전 명호에 부대되는 사업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변경

27 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

 

 

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

27 (이사 및 감사의 선임)

             (현행과 동일)

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하여야 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

한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(신설)

 

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

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(현행과 동일)

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 

개정상법 제 409 조 제 3 항 반영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개정상법 제 542 조의 12 7 항 반영

 

 

  

이 정관은 2020 3 23 일부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행한다       .

  

본 정관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 3 30 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3-1 호 의안 : 사내이사 최상건 선임의 건

3-2 호 의안 : 사내이사 최윤혁 선임의 건

3-3 호 의안 : 사내이사 미쓰에다 타카무네 선임의 건

3-4 호 의안 : 사외이사 유재훈 선임의 건

성명

(생년월일)

주요약력

추천인

회사와의 거래내역

최대주주 와의관계

체납사실

여부

부실기업 경영진 여부

법령상 결격여부

최상건

(45.11.26)

-부산고 졸업

-㈜엔피케이 대표이사/회장()

-㈜엔피아이 회장()

이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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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윤혁

(74.10.19)

-KAIST 졸업

-㈜엔피케이 사장()

-㈜엔피아이대표이사/사장()

이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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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쓰에다 타카무네

(59.11.24)

-아이치공업대학 졸업 -(일본) NIPPON PIGMENT 집행임원()

이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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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재훈

(75.06.20)

-연세대 졸업

-법무법인 해담 변호사()

-㈜헬시온코리아 대표이사()

이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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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4-1 호 의안 : 감사 요코타 타카히사 선임의 건

성명

(생년월일)

주요약력

추천인

회사와의 거래내역

최대주주 와의관계

체납사실

여부

부실기업 경영진 여부

법령상 결격여부

요코타

타카히사

(71.09.10)

-센슈대학 졸업

-(일본) NIPPON PIGMENT

경리부장 ()

이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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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-   이사 보수한도 20억원

 

6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감사 보수한도 1억원 
제36기 감사보고서
제35기 사업보고서